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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령 사회

고령화시대 온다 온다, 빠르게 고령화로 가는 일본처럼 된다 된다 했는데, 대한민국도 빠르게 2025년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6년 1월 4일 발표한 최신 통계인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5011만7378명) 가운데 21.21%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5명중 한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2070년이면 전체 인구 3765만 명(약 46.4%) 중 노인이 1,7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질병이 시작되는 가족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갖게되는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우리부모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간보호센타에 보내드려야 하는지, 재가급여를 해야하는건지,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 신청자겨에서 절차 장기요양 등급받는 방법 모두를 완전정복 해보려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출처 : 월간조선(https://monthly.chosun.com) 노인인구 통계관련

 

 2.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보험공단 전국지사 - 우리동네 찾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규정된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0

2. 혈관성 치매 – 질병코드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 질병코드 F03

5. 알츠하이머병 – 질병코드 G30

6.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 I60

7. 뇌내출혈 – 질병코드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질병코드 I62

9. 뇌경색증 – 질병코드 I63

10.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질병코드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질병코드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질병코드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질병코드 I69

16. 파킨슨병 – 질병코드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질병코드 G23

20. 중풍 후유증 – 질병코드 U23.4

21. 진전(震顫/몸떨림) – 질병코드 R25.1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질병코드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질병코드 G13

24. 다발경화증 – 질병코드 G35

※ 위의 24가지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인)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국민보험공단 전국지사 - 우리동네 찾아보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의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주체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구비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급여내용

 

1)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시설급여의 대표 종류는 노인요양 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니다

 

시설급여의 종류

구분  핵심 내용 정원 기준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입소, 급식·요양  일상생활 편의 제공 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제공
5인 이상 9인 이하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자격(1 ~ 2등급) 판정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 3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공단이 시설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2)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별 특징

-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등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함.

- 복지용구: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함, 

-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 합니다.

 

5.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구분 판  정  기  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등급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